치료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구분 고액암 일반암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600만 원 300만 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1,400만 원 700만 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2,000만 원 1,000만 원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30만 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70만 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100만 원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15만 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35만 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50만 원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각각에 대하여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1만 5천 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3만 5천 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5만 원
주)
보험기간 중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