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체신관서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항암방사선치료증명서, 항암약물치료증명서 등)
3.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 진단서(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 진단확정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체신관서는 제12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무배당 우체국온라인암보험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체신관서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